농림축산검역본부
2020년 하반기 검역병해충 지정·해제를 위한 병해충 위험평가 의견 조회
□ 관련: 식물방역법 제6조 및 '병해충위험분석 세부실시 방법(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20-10호)'
□ 검역병해충 지정·해제를 이해 병해충 535종을 대상으로 위험평가를 실시한 결과 관리 병해충에 49종을 새로 추가, 기존 관리병해충 21종은 비검역병해충으로 지정 필요 등 으로 평가되었습니다.
□ 병해충 위험평가 자문위원, 병해충 전문가 및 관계기관의 의견수렴 후 위험평가 결과에 반영하고자 하오니, 위험평가 결과(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21.1.22.(금)까지 붙임 양식으로 농림축산검역본부 위험관리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자우편으로 제출하실 경우 담당자 주소 : klove@korea.kr
□ 특히, 관계기관은 비검역병해충으로 지정이 필요하다고 평가된 병해충에 대하여 예찰·방제 등 국가관리 필요성에 대하여 자세히 검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 | (붙임 12) 검토의견서 양식 1부.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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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 | (0 전체) 2020년 하반기 병해충 위험평가 결과(안).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