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회소개
- 운영 내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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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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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내규
- 제1조(설치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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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본회의 정관 제7장 제29조에 따라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둔다.
- 제2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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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학회운영 전반에 관한 업무를 기획, 수행, 총괄한다.
- 제3조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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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운영위원장과 각 위원회의 위원장을 당연직 운영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촉직 운영위원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제4조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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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원장과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위원장을 제외한 당연직 위원 임기는 담당하는 위원회 위원장 임기와 동일하게 한다.
- 제5조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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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2.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찬반 동수일 때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 제 6조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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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원장은 회장이 선임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얻는다.
2. 위원은 운영위원장이 제청하고 회장이 위촉한다.
- 제7조 (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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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원회는 학회의 예산 및 업무 계획 수립, 사업 진행 등 학회 업무를 총괄한다.
2. 위원회는 사업 결과, 예산·결산 및 감사 결과를 이사회, 평위원회,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8조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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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학회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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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규정은 2003년도 이사회에서 승인된 날부터 유효하다.
2. 이 개정규정은 2008년 12월부터 시행한다.
3. 이 개정규정은 2019년 2월부터 시행한다.
4. 이 개정 규정은 2022년 12월부터 시행한다.
제정 2003. 개정 2018. 12., 개정 2019. 02, 개정 2022. 12
- 제1조(설치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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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본회의 정관 제7장 제29조에 따라 학술위원회(이하 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둔다.
- 제2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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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학회의 각종 학술 활동과 관련한 사업의 계획, 관리, 추진에 관련된 사항을 정하고 수행한다.
- 제3조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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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원장 1명
2. 부위원장 1명
3. 위원 약간 명
- 제4조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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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임기의 시작은 추계학술대회 종료일 다음 날로 지정한다.
- 제5조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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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2.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찬반 동수일 때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 제 6조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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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원장은 회장이 선임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얻는다.
2. 부위원장 및 위원은 학술위원장이 제청하고 회장이 위촉한다.
- 제7조 (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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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관장 한다
1. 학회가 주관하는 학술발표대회의 조직, 기획, 추진 및 이와 관련된 업무를 맡는다.
2. 학술대회에 발표된 포스터발표 논문 중 우수논문 수상자 선정에 대한 업무를 맡으며 이에 대한 심사를 수행한다.
3. 기타 학회 학술 진흥에 관한 제반 사항
- 제8조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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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위원회 규정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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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규정은 2003년도 이사회에서 승인된 날부터 유효하다.
2. 이 개정 규정은 2008년 12월부터 시행한다.
3. 이 개정 규정은 2019년 2월부터 시행한다.
4. 이 개정 규정은 2022년 12월부터 시행한다.
- 제1조 (설치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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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본회의 정관 제7장 제29조에 따라 PPJ 편집위원회 (이하 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둔다.
- 제2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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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학회의 학술지인 The Plant Pathology Journal(이하 PPJ) 편집에 관한 제반 업무와 기타 본회에서 위탁한 편집 관련 사항의 업무를 수행한다.
- 제3조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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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원장 (Editor-in-chief) 1명
2. 부위원장 (Deputy editor) 1명
3. 위원 (Associate Editor) 약간 명
- 제4조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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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5조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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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2.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찬반 동수일 때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3. 학회 제 임원은 필요시 위원장의 요청에 의하여 위원회에 참석하여 업무를 협의할 수 있다.
- 제6조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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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원장은 회장이 선임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얻는다.
2. 부위원장 및 위원은 PPJ 편집위원장이 제청하고 회장이 위촉한다.
- 제7조 (임무 및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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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PJ 학회지 편집 및 발간 업무에 관한 제반 사항을 다룬다.
2. 편집위원장은 PPJ 학회지 발간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진다.
3.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을 보좌하며, PPJ 학회지 편집 관련 제반 실무를 집행한다.
- 제8조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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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PJ 투고 규정, 저작권 이양 규정 및 발간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2. 본 위원회 규정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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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규정은 2022년 이사회에서 승인된 날부터 유효하다.
- 제1조 (설치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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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본회의 정관 제7장 제29조에 따라 식물병연구(RPD) 편집위원회 (이하 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둔다.
- 제2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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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학회의 학술지인 식물병연구(Research in Plant Disease(이하 RPD)) 편집에 관한 제반 업무와 기타 본회에서 위탁한 편집 관련 사항의 업무를 수행한다.
- 제3조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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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원장 (Editor-in-chief) 1명
2. 부위원장 (Deputy editor) 1명
3. 위원 (Associate Editor) 약간 명
- 제4조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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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5조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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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2.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찬반 동수일 때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3. 학회 제 임원은 필요시 위원장의 요청에 의하여 위원회에 참석하여 업무를 협의할 수 있다.
- 제6조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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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원장은 회장이 선임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얻는다.
2. 부위원장 및 위원은 식물병연구(RPD) 편집위원장이 제청하고 회장이 위촉한다.
- 제7조 (임무 및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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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식물병연구(RPD) 학회지 편집 및 발간 업무에 관한 제반 사항을 다룬다.
2. 편집위원장은 식물병연구(RPD) 학회지 발간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진다.
3.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을 보좌하며, 식물병연구(RPD) 편집 관련 제반 실무를 집행한다.
- 제8조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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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식물병연구(RPD) 투고 및 심사 규정, 발간 규정, 저작권 및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2. 본 위원회 규정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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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규정은 2022년 이사회에서 승인된 날부터 유효하다.
- 제1조(설치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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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본회의 정관 제7장 제29조에 따라 산학관연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둔다.
- 제2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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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학회와 산업계의 연계 업무 수행을 위한 계획, 관리, 추진에 관련된 사항을 정하고 수행한다.
- 제3조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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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위원을 둔다. 단, 학회의 특별사업이 있는 경우 위원장의 제청에 의해 회장이 그 수를 증감할 수 있다.
1. 위원장 1명, 위원장은 본 회의 선출직 부회장 중 산업체 소속 부회장이 겸임할 수 있다.
2. 위원 약간 명
- 제4조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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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5조 (회의)
-
1.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2.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찬반 동수일 때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 제 6조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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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원장은 회장이 선임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얻는다.
2. 위원은 산학관연협력위원장이 제청하고 회장이 위촉한다.
- 제7조 (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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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학연 협력 사업의 추진
2. 산업계 요구 과제의 수행
3. 기타 산업계와의 연계 업무에 관한 제반 사항
4. 산업계 재정후원자 유치 관리업무
- 제8조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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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위원회 규정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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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규정은 2003년도 이사회에서 승인된 날부터 유효하다.
2. 이 개정 규정은 2008년 12월부터 시행한다.
3. 이 개정 규정은 2019년 2월부터 시행한다.
4. 이 개정 규정은 2022년 12월부터 시행한다.
제정 2009. 4., 개정 2013. 4. 25., 개정 2018. 10. 25, 개정 2019. 2. 개정 2021.1. 개정 2023.2.
- 제1조 (설치근거)
- 이 규정은 본회의 정관 제7장 제29조에 따라 식물병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둔다.
- 제2조 (목적)
- 본 위원회는 식물병명, 식물병 사진, 식물병과 관련된 우리말 용어에 대하여 심의하여 결정하고 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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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분과장 4인, 위원 다수로 구성한다.
2. 분과장은 곰팡이(진균), 세균(파이토플라스마 포함), 바이러스(바이로이드 포함), 선충 분과의 장이다.
3. 분과장회의는 위원장, 부위원장, 분과장 등 6인으로 구성한다.
- 제4조 (임기)
- 위원장, 부위원장, 분과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 제5조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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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원장은 회장이 선임하고, 이사회의 인준을 받는다.
2. 부위원장, 분과장, 위원은 위원장이 제청하고, 회장이 위촉한다.
- 제6조 (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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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1. 식물병명에 대한 제안, 심의, 관리 등의 제반사항을 관장한다.
2. 식물병 사진에 대한 제안, 심의, 관리 등의 제반사항을 관장한다.
3. 식물병 우리말 용어에 대한 제안, 심의, 관리 등의 제반사항을 관장한다.
4. 위원회는 식물병명, 식물병 사진, 식물병 우리말 용어의 세부 관리를 위하여 자체적으로 업무매뉴얼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7조 (회의 및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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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위원회는 재적위원의 과반수로 개최하고, 참석위원의 2/3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분과장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로 개최하고, 참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 사항을본 위원회에 제안할 수 있다.
- 제8조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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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규정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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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규정은 2009년도 4월 이사회에서 승인한 날로부터 유효하다.
2. 이 개정 규정은 2013년 5월부터 시행한다.
3. 이 개정 규정은 2018년 11월부터 시행한다.
4. 이 개정 규정은 2019년 2월부터 시행한다.
5. 이 개정 규정은 2021년 1월부터 시행한다.
6. 이 개정 규정은 2023년 2월부터 시행한다.
- 제1조 (설치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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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본회의 정관 제7장 제29조에 따라 현장연구위원회(이하 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둔다.
- 제2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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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영농 현장 등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한 연구, 지도 및 정보 교환 등에 대한 업무를 수행한다.
- 제3조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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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원장 1명
2. 위원 약간 명
- 제4조 (임기)
- 위원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5조 (회의)
-
1.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2. 위원회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 참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고, 찬반 동수일 때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 제 6조 (임명)
-
1. 위원장은 회장이 선임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얻는다.
2. 위원은 현장연구위원장이 제청하고 회장이 위촉한다.
- 제7조 (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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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작물 및 산림의 병해 발생 피해, 예찰, 방제 기술의 정보 교환
2. 농작물 및 산림의 병해방제를 위한 농자재 개발 정보 교환
3. 성공적인 농작물 병해 관리 사례 발굴 및 전파 등
4. 올해의 식물병 사진상 선정
- 제8조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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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위원회 규정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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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규정은 2013년도 이사회에서 승인된 날부터 유효하다.
2. 이 개정 규정은 2022년 12월 이사회에서 승인된 날부터 유효하다.
- 제1조 (설치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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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본회의 정관 제7장 제30조에 따라 국제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관한 규정을 둔다.
- 제2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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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학회의 국제학회 개최를 비롯한 국제협력을 위한 계획, 관리, 추진에 관련된 사항을 정하고 수행한다.
- 제3조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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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위원을 둔다. 단, 학회의 특별사업이 있는 경우 위원장의 제청에 의해 회장이 그 수를 증감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전문위원을 위촉하거나 전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1. 위원장 1명
2. 위원 약간 명
- 제4조 (임기)
-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5조 (회의)
-
1.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2. 위원회 회의는 위원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찬반 동수일 때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 제 6조 (임명)
-
1. 위원장은 회장이 선임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얻는다.
2. 위원은 국제협력위원장이 제청하고 회장이 위촉한다.
- 제7조 (임무)
-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관장한다.
1. 국제회의 및 국제연구발표회 개최 및 참가에 관한 사항
2. 외국 학회와의 교류에 관한 사항
3. 외국 관련 분야 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교류에 관한 사항
4. 위원회의 설폐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기타 회장이 부의하는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 제8조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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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학회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2. 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 중 비밀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 부 칙
- 이 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정 2021.11.08
- 제1조 (설치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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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본회의 정관 제7장 제29조에 따라 재정위원회(이하 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둔다.
- 제2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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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위원회는 한국식물병리학회의 자산을 확충하고 견고히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제3조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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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원장 1명
2. 위원 약간 명
- 제4조 (임기)
- 1. 위원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5조 (회의)
-
1.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2.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찬반 동수일 때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 제 6조 (임명)
-
1. 위원장은 회장이 선임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얻는다.
2, 부위원장 및 위원은 재정위원장이 제청하고 회장이 위촉한다.
- 제7조 (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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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회와 관련된 다양한 기관, 업체 등의 관련 기관으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접촉, 기획, 추진 및 이와 관련된 업무를 맡는다.
2. 기타 학회의 재정지원 및 진흥에 관한 제반 사항
- 제8조 (기타)
- 본 위원회 규정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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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규정은 2021년도 이사회에서 승인된 날부터 유효하다.
2. 이 개정 규정은 2022년 12월 이사회에서 승인된 날부터 유효하다.
- 제1조 (목적)
- 이 규정은 한국식물병리학회 정관 제13조와 15조에 의거 학회의 임원선출에 관련한 사항 중 회장, 부회장 선거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 제2조 (구성)
- 1. 회장은 임기 만료 4개월 전에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 및 위원장을 위촉한다.
2. 위원회는 위원장 1인, 위원 3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위원 중 1인은 본 학회 운영위원장이 당연직 위원이 된다.
- 제3조 (임무)
- 1. 위원회는 해당 연도의 선거관리만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2. 위원회는 선거관리에 관한 절차 및 선거일정을 확정한 후 이를 평의원 회원에게 통지한다.
- 제4조 (유권자)
- 회장 선거 공고일로 기산하여 정회원으로 재적하고 당해 연도회비를 납부한 평의원만을 유권자로 한다.
- 제5조(입후보자의 자격 및 결정)
- 1. (자격) 이사회 및 평의원회에서 추천된 입후보자로 한다.
2. 확정된 후보자는 입후보 승낙서 및 학회운영소견서를 위원회에 제출한다.
3. 위원회는 후보자의 명단(“가나다” 순)을 회원에게 공고한다.
- 제6조 (투표관리)
- 1. 투표의 비밀과 후보자 또는 참관인의 공정한 참관이 보장되어야 한다.
2. 위원회는 투표방식에 따라 회장 후보자의 약력과 학회운영소견서를 평의원 회원에게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발송한다. (단, 부회장의 경우는 후보자의 약력만 평의원회원에게 발송)
3. 투표방식은 전자투표 혹은 우편투표로 진행할 수 있다.
4. 전자투표일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방식에 따라 실시한다.
5. 우편투표일 경우 선거일정에 정해진 마감일 당일의 소인이 찍힌 투표까지를 유효로 인정하며, 직접 투표하는 경우에는 마감일 전에 투표하였다는 사실을 제3자가 확인하여야 한다.
- 제7조 (개표관리)
- 1. 개표는 공고된 일시 및 장소에서 이루어지며 선거관리위원 과반수의 출석이 있을 때 개표를 진행한다.
2. 개표 시에는 입후보자 자신 또는 그를 대표하는 참관인이 참관할 수 있다.
3. 선거관리위원은 개표 시 유효 표를 확인한 후 집계를 실시한다.
- 제8조 (당선자 확정)
- 1. 입후보자가 2인 이상의 경우, 최다 득표자(2인의 경우) 혹은 최다 득표자 순(2인이상의 경우)으로 당선자로 정한다. 만일 동점 득표자가 발생 할 경우에는 연장자를 선정한다.
2. 입후보자가 1인의 경우에는 총 유효투표 과반수의 신임으로 당선을 결정한다. 과반수의 신임을 얻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및 평의원회가 다른 적임자를 선임하고 총회의 인준을 요청한다.
3. 선거관리위원장은 투표결과를 총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 제9조 (시행세칙)
-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기타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협의에 따라 정한다.
- 제10조(부칙)
- 1.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중요한 사항은 본회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2. 이 규정은 2010년 7월 15일부터 유효하다.
3. 이 규정은 2020년 8월 3일부터 유효하다.
4. 이 규정은 2022년 12월부터 시행한다.
- 제1조 (설치근거)
- 본회 회칙 제1장 제4조 4항에 따라 학회상 운영에 관한 규정을 둔다.
- 제2조 (목적)
- 본 규정은 학회상 운영에 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 (학회상의 종류)
- 학회상은 공로상, 학술상, 젊은식물병리학자상, 여성식물병리학자상, 우수논문상, 우수리뷰어상으로 나누어 시상한다.
- 제4조 (심사위원회 구성)
- 학회상 수상자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회는 별도로 구성한다.
1. 심사위원회는 수석부회장과 운영위원을 포함한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은 회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한다.
3.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수석부회장이 맡는다.
4. 심사위원회의 간사는 운영위원장이 맡는다.
- 제5조 (수상 후보자 추천)
- 학회상 수상 후보자는 매년 2월 말까지 추천한다.
1. 학회상 수상 후보자는 정회원 1인이 1명의 후보자를 소정 양식(추천서, 공적조서, 이력서)에 의거하여 추천한다. 단, 우수논문상과 우수리뷰어상 후보자 선정은 편집위원회의 추천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2. 학회상별 수상 후보자 추천이 없는 경우는 심사위원들이 추천할 수 있다.
- 제6조 (수상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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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로상은 식물병리학 분야에 탁월한 연구업적을 남기고 식물병리학 보급 및 학회 홍보에 공이 큰 회원으로서 학회 활동에 헌신하여 학회 발전에 현저하게 기여한 회원을 선정한다.
2. 학술상은 최근 10년간 식물병리학 분야에 우수한 연구실적을 많이 남겨 식물병리학 발전에 크게 기여한 회원을 선정한다.
3. 젊은식물병리학자상은 연구업적이 탁월한 만 45세 이하의 회원으로 논문 인용지수(impact factor)가 높은 국제저명학술지에 논문을 많이 발표하여 식물병리학 발전에 크게 기여한 회원을 선정한다.
4. 여성식물병리학자상은 연구업적이 탁월한 여성 회원으로 식물병리학 발전에 크게 기여한 회원으로 격년으로 선정한다.
5. 우수논문상은 The Plant Pathology Journal과 식물병연구 학회지에서 전년도에 출판된 우수한 논문을 주저자(first author/corresponding author)로 발표한 회원 중에 선정한다. 우수논문상의 경우 선정 인원을 4명 이내로 한다.
6. 우수리뷰어상은 The Plant Pathology Journal과 식물병연구 학회지에서 전년도에 출판된 논문들을 리뷰한 우수한 리뷰어 중에 선정한다. 우수리뷰어상의 경우 시상 인원을 4명 이내로 한다.
7. 학회상 수상 후보자가 단수일 경우에는 무기명 비밀 투표에 의해 과반수 득표를 원칙으로 하고, 복수일 경우는 무기명 비밀 투표에 의해 다수 득표를 원칙으로 한다.
8. 학회상 수상자로 적격자가 없을 때는 심사위원회의 결의에 의해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 제7조 (외부기관 추천 포상후보자 선정 방법)
- 학회장 이름으로 외부기관에 추천하는 포상후보자는 학회상 운영 규정에 준하여 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한다.
1. 외부기관에 추천하는 포상후보자는 상의 성격을 고려하여 학회 발전에 크게 기여한 회원을 추천한다. 단, 한국과학기술총연합회 우수논문상의 경우는 편집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
- 제8조 (시상)
- 학회상은 본회 임시총회에서 시상한다.
1. 상은 상패 또는 상장으로 한다.
2. 학회상 수상자는 정기총회에서 수상 기념 강연을 할 수도 있다.
- 부 칙
- 1. 본 규정은 이사회에서 인준된 날(2023.09.21.)부터 유효하다.
2022년 2월 11일 개정
2021년 11월 8일 제정
- 제1조 (설치근거)
-
본회 회칙 제1장 제4조 4항에 따라 ‘한국의 식물병 사진상(이하 사진상)’을 제정하고 운영에 관한 규정을 둔다.
-
제2조 (목적)
-
사진상은 회원 상호간의 식물병 관련 이미지 정보 공유 활성화를 통한 한국식물병리학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 (심사위원회 구성)
-
사진상 수상자 선정을 위한 심의위원회는 현장연구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현장연구위원장으로 한다.
-
제4조 (수상자 선정 및 시상)
-
수상자는 한 해 동안(1월 1일-12월 31일) ‘한국의 식물병 이미지 DB’에 입력된 이미지데이터의 제공자를 대상으로 다음 해 3월 심의위원회가 선정하며 춘계 학술대회에서 다음과 같이 시상한다.
1. 사진상은 금상, 은상, 동상, 수훈상을 둔다.
2. 상장과 함께 상금(금상: 30만원, 은상: 20만원, 동상: 10만원, 수훈상: 10만원)을 수여한다.
3. 수훈상은 연도별 가장 많은 이미지데이터를 제공한 회원에게 수여한다.
-
부 칙
-
1. 본 규정은 이사회에서 인준된 날부터 유효하다.
2. 본 규정은 2023년도부터 적용되며, 2022년도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3. 본 운영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례에 따른다.
- 위원회는 편집위원들로부터 논문심사위원을 추천받아 논문 심사위원 명단을 작성하고 이 중 2인 이상이 논문 심사 위원에게 투고논문의 심사를 의뢰한다.
- 가. 투고된 논문은 접수일을 기준으로 통상 6개월 이전에 모든 심사 절차가 완료되어야 하며, 심사결과는 최종적으로 편집간사가 판단하여 위원장의 재가를 얻어 게재 여부를 정하여 위원회에서 논의 한다.
- 나. 투고논문은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가, 수정 후 재심, 게재 부, 그리고 기타로 분류하여 심사한다.
- 다. 심사위원 2인중 1인의 게재불가가 발생시에는 편집간사는 제3의 심사위원에게 심사를 의뢰하여 그 결과로 게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 라. 2인의 심사자가 게재 가 판정을 하였을 때에는 게재 결정한다. 1인의 심사자가 게재 가로, 1인이 수정 후 게재 가로, 또는 2인이 수정 후 게재 가로 판정하였을 때에는 심사자의 의견을 투고자에게 제시하여 수정을 요청하며 수
- 정내용을 편집자가 검토하여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마. 투고논문의 심사과정에서 게재여부의 결정이 어려운 경우, 또는 투고 논문의 재심 청구가 있을 때에는 편집자는 편집위원장에게 이를 즉시 통보하며 게재여부를 편집위원회에서 심의한다.
- 바. 심사 후 심사결과를 저자에게 통보하고, 저자는 60일 이내에 수정한 논문을 투고시스템에 업로드한 후 최종 심사완료일자를 게재승인일로 지정한다.
- 사. 수정본의 접수는 심사결과 통보 후 2개월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이 시일이 경과한 논문은 새로이 투고하는 논문으로 간주하여 심사결과를 거친다.
- 아. 학회지의 내용 : 학회지의 편집은 심사에 통과 된 논문 중 총설, 보문, 단보로 구분하고, 이 순서대로 게재하며, 내용상으로 병원체 종류별로 묶은 후 논문의 내용상 관련도를 고려하여 게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 자. 이외에 소식 및 Forum 등은 심사 없이 게재 가능하다.
- 차. 최종본의 파일은 편집간사에 의해 기술적인 교정 후 인쇄소로 송부하여 초교본을 완성한다.
- 카. 논문의 초교본 교정사항은 저자의 책임 하에 일주일 이내 서면으로 학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타. 편집위원장은 학회지 발간 이전에 매회 위원회를 개최하고, 위원회에서 심의된 투고 논문의 게재여부를 확인한 후, 게재시기 및 논문의 게재 순서를 논의하여 결정한다.
- 1. 식물병연구 및 The Plant Pathology Journal은 식물병리학 및 이에 관련되는 분야의 논문을 게재하는 한국식물병리학회의 공식 학회지이다.
- 2. 투고는 본 학회의 회원 또는 회원과 공동 집필한 것에 한하며 편집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초청논문은 예외로 한다.
- 3. 게재한 논문은 보문(Research Article), 단보(Note), 총설(Mini-review), 부록(Appendix)의 4종류로 나누고, 기타 식물병연구 관련 원고를 싣는다.
- 4. The Plant Pathology Journal은 영문 작성을 원칙으로 한다. 식물병연구는 국문 또는 영문으로 작성하되 초록, 핵심단어, 참고문헌은 영문으로 작성한다. 그림과 표를 포함한 원고 파일을 편집위원장에 보내는 편지(Cover Letter) 파일과 함께 각 논문투고시스템(PPJ, https://mc.manuscriptcentral.com/ppj) (식물병연구, http://www.online-rpd.org/submission/Login.html)에 제출하여 소정의 심사과정을 거쳐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 5. PPJ 원고는 MS-word 프로그램을, 식물병연구 원고는 한글2002 이상 버전 또는 MS-word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작성하되, 논문 전체(Abstract, 참고문헌, 표, 그림 설명 포함)를 A4 용지에 double space(또는 200%)로 작성한다.
- 6. 원고는 한글과 영어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한글로 작성할 때 인명, 지명, 잡지명 등과 같이 혼동되기 쉬운 것은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할 수 있다. 단 The Plant Pathology Journal은 영문 작성을 원칙으로 한다
- 7. 원고를 투고할 때 별도의 파일로 cover letter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해야 한다. Cover letter에는 논문의 제목과 투고 논문의 중요성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포함해야 하며, 또한 저작권을 학회에 일임하고, 모든 저자들이 논문게재에 동의했다는 사실을 명기하여야 한다. 그리고 교신 저자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넣어야 한다(샘플 참조: 학회 홈페이지).
- 8. 투고된 원고는 각 분야별로 편집간사에게 배정되며, 각 편집간사는 2명의 전문가를 선정하여 심사를 맡기며, 두 명의 심사위원이 서로 다른 결과를 제시할 때에는 편집간사가 심사를 하여 최종적으로 심사결과를 결정한다. 편집간사는 심사를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심사가 지연된 경우와 전문가가 없는 특별한 경우에는 심사를 할 수 있다. 심사위원들은 3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해야 하며, 투고된 원고는 5주 이내에 심사결과를 저자에 통보해야 한다. 심사의견과 편집간사의 의견을 받은 저자는 2개월 이내에 논문을 다시 제출해야 하며, 기간을 넘긴 경우에는 논문 투고를 포기한 것으로 결정한다.
- 9. 보문 원고의 구성은 Abstract, 서론(Introduction), 재료 및 방법(Materials and Methods), 결과(Results), 고찰(Discussion), 요약, 감사의 말씀(Acknowledgement), 참고문헌(References)의 순서로 한다. 영문으로 작성할 경우에는 Abstract, Introduction, Materials and Methods, Results, Discussion, Acknowledgement, References의 순서로 한다. 영어 논문의 경우 목차의 한글 제목은 저자의 동의하에 편집간사가 작성한다. 한글 논문과 영어논문 모두 결과(Results)와 고찰(Discussion)은 하나로 합쳐서 작성할 수 있다. 단보는 서론, 재료 및 방법, 결과, 그리고 고찰 등을 구분하지 않고 전체를 하나로 작성하여야 한다. 총설은 저자가 자유롭게 작성할 수 있다. 보문과 총설은 분량의 제한이 없으나, 단보는 학회지로 인쇄하였을 때 3페이지를 넘지 않도록 하나 필요시 넘을 수 있다. 부록에는 한국식물병리학회 식물병명심의위원회에서 작성한 한국식물병명 목록과 한국식물병리학회에서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초록 및 기타 편집위원회에서 인정하는 내용을 실을 수 있다. (단 The Plant Pathology Journal은 영문작성을 원칙으로 한다.)
-
가. 표지: 원고의 제1면에 작성하며, 상단에는 제목, 저자명, 소속기관 및 요약제목(Running title)을 국문과 영문으로 쓴다. 제목은 간결, 명료하게 작성하되 가능한 한 부제목을 달지 않는다. 저자의 소속기관이 연구가 수행된 기관과 다를 때는 해당 저자 이름의 오른쪽 상단에 어깨글씨 1, 2로 표시하고 그 기관을 밝힌다. 제출된 논문의 교신저자 (Corresponding author)의 이름 오른쪽 상단에 어깨글씨로 *표시를 한다. 표지 하단에는 교신저자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Fax번호 및 E-mail 주소를 명기한다.
-
나. Abstract: 원고 제2면에 반드시 영문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약어를 사용하지 말고 250 단어 내에서 논문의 내용을 간결하고 서술적으로, 전체를 한 문단으로 기술한다. 학명을 표기할 때 명명자는 생략함을 원칙으로 한다(제목도 이와 같음). Abstract의 하단에 내용을 대표하는 5개 이내의 Keywords를 제시한다.
-
다. 서론: 원고의 제3면부터 시작하며, 총설적인 서론은 피하고 연구가 이루어진 배경을 설명하는데 필요한 정보만 간결하게 기술한다. 논문을 인용할 때, 인용한 문장이나 저자의 이름 오른쪽에 인용되는 문헌의 저자명 및 발표년도를 괄호 내에 기입한다.
-
라. 재료 및 방법: 다른 연구자가 실험을 되풀이 할 수 있도록 상세히 기술해야 하는데, 이미 널리 알려져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실험방법은 되풀이하여 서술하지 말고 그 출처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
마. 결과: 연구결과를 간결하고 명료하게 기술하며, 필요에 따라 표와 그림을 사용할 수 있다. 표와 그림은 본문 중에는 Table 1, Fig. 1 등으로 표시하며, 하나의 결과를 그림과 표로 중복해서 나타낼 수 없다.
-
바. 고찰: 결과를 간결하게 타 연구와 비교 설명하고 정당성을 평가한다.
-
사. 요약: 국문요약은 영문요약 (Abstract)의 내용 및 형식과 일치하여야 한다.
-
아. 감사의 글: 영어로 작성한다.
-
자. 참고문헌: 번호를 붙이지 않고 영어 참고문헌을 저자 이름의 알파벳순으로 배열하며, 본문에 인용할 때 저자 이름의 알파벳순으로 출판 연도와 함께 기재한다. (예 : Gucinski et al., 1995, Kim, 2011, Kramer and Boyer, 1995). 이미 출판되었거나 인쇄된 문헌만을 포함한다. 저자, 발표 연도, 제목, 발행지, 권, 페이지를 다음과 같이 서술한다.
PPJ
Andro, T., Chambost, J.-P., Kotoujansky, A., Cattaneo, J., Bertheau, Y., Barras, F., Van Gijsegem, F. and Coleno, A. 1984. Mutants of Erwinia chrysanthemi defective in secretion of pectinase and cellulose. J. Bacteriol. 160:1199-1203.
Boukema, I. W. 1984. Resistance to TMV in Capsicum chacoense Hunz. is governed by an allele of the L-locus. Capsicum Newsletter 3:47-48.
Brunt, A. A., Crabtree, K., Dallwitz, M. J., Gibbs, A. J., Watson, L. and Zurcher, E. J. (eds.) (1996 onwards). Plant Viruses Online: Descriptions and Lists from the VIDE Database. Version: 20th August 1996. URL http://srs.im.ac.cn/vide/
Cho, J. D., Lee, S. J., Chung, B. N., Kim, J. S. and Kim, T. S. 2006. Cucumber green mottle mosaic virus (CGMMV) reported newly on melon in Korea. Plant Pathol J. 22:426. (Abstract)
Debuchy, R. and Turgeon, B. G. 2006. Mating-type structure, evolution, and function in Euascomycetes. In: The Mycota I. Growth, Differentiation and Sexuality, eds. by U. Kues and R. Fischer, pp. 293-320. Springer-Verlag, Berlin, Germany.
Ko, S. J., Lee, Y. H., Lee, T. S., Yang, K. Y., Park, J. W. and Choi, H. S. 2004. Influence of CGMMV infection times on growth and quality of watermelon and cucumber. Res. Plant Dis. 10:48-52 (in Korean).
Pitt, J. I. 2000. A Laboratory Guide to Common Penicillium Species. 3rd ed. Food Science Australia, North Ryde, Australia. 197 pp.
SAS Institute Inc. 1989. SAS/STAT user' guide, version 6.4th ed. SAS Institute Inc., Cary, NC, USA.
Vanderplank, J. E. 1984. Disease Resistance in Plants. 2nd ed. Academic Press, Orlando, FL, USA. 194 pp.
Yun, S. H. 1998. Molecular genetics and manipulation of pathogenicity and mating determinants in Mycosphaerella zeaemaydis and Cochliobolus heterostrophus. Ph.D. thesis. Cornell University, Ithaca, NY, USA. 127 pp.
식물병연구
Andro, T., Chambost, J.-P., Kotoujansky, A., Cattaneo, J., Bertheau, Y., Barras, F. et al. 1984. Mutants of Erwinia chrysanthemi defective in secretion of pectinase and cellulose. J. Bacteriol. 160: 1199-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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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nderplank, J. E. 1984. Disease Resistance in Plants. 2nd ed. Academic Press, Orlando, FL, USA. 194 pp.
Yun, S. H. 1998. Molecular genetics and manipulation of pathogenicity and mating determinants in Mycosphaerella zeaemaydis and Cochliobolus heterostrophus. Ph.D. thesis. Cornell University, Ithaca, NY, USA. 127 pp.
-
차. 각각의 표는 제목과 함께 각각의 페이지에 작성한다. 그림의 경우 제목과 설명은 모두 모아서 작성한다. 그림은 제목과 설명을 제외한 그림부분만 각각의 페이지에 작성하며, 각 페이지에 그림번호와 제1저자의 이름을 기입한다. 참고문헌 다음에 표, 그림제목과 설명, 그림 순으로 나열한다. 표와 그림의 제목과 설명은 영문으로 작성하되 본문을 참조하지 않아도 그 내용을 알 수 있게 기술한다.
-
카. 모든 데이터는 SI 단위 체계를 따라 작성한다. 화학물질이나 기타 이름에 대한 약어를 사용할 경우 처음 표기할 때 정의를 정확하게 설명해야 한다.
- 10. 저자 교정은 초교본만 가능하며, 저자는 교정쇄가 도착한 후 사흘 이내에 교정하여 이메일로 보내야 한다. 교정 중에는 원고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
11. 논문 발행 후 저자는 다음의 게재료를 부담한다.
-
가. The Plant Pathology Journal 회원 80만원(650 USD) / 비회원 100만원(850 USD)
* 2019년 9월 24일 이전 접수된 논문 : 페이지당 80,000원
나. 식물병연구 10page 이내 : 회원 60만원(500 USD), 비회원 80만원(600 USD) / 11page 이상 : 회원 70만원(650 USD), 비회원 90만원(750 USD)
* 2019년 9월호 이전 발간된 논문 : 페이지당 60,000원
다. 영어로 제출된 원고의 교정이 불가피할 때
라. 기타 편집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1조 (목적)
- 이 규정은 학회운영규칙 제4조 2항의 규정에 따라 “한국식물병리학회 학회지 발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연구윤리규정 준수)
- 연구자는 신의와 성실로써 본 학회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연구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 제3조 (저작권 위임 및 귀속)
- 연구자는 한국식물병리학회 발간 학술지(이하 ‘본지’라 한다)에 게재된 논문에 대한 권리, 이익, 저작권 및 디지털 저작권에 대한 모든 권한행사(복사·전송권 포함) 등을 본 학회에 위임하거나 귀속을 동의하여야 하며 이를 동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논문게재를 거부 할 수 있다.
- 제4조 (발간시기)
- ① 본지는 매년 1회 이상 정기발간하며, 발간회수는 매년도 사업계획으로 정한다.
② 본지의 연간 발간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정시발간을 원칙으로 한다.
The Plant Pathology Journal |
1호 발간시 |
2호 발간시 |
3호 발간시 |
4호 발간시 |
5호 발간시 |
6호 발간시 |
2월 1일 |
4월 1일 |
6월 1일 |
8월 1일 |
10월 1일 |
12월 1일 |
식물병 연구 |
1호 발간시 |
2호 발간시 |
3호 발간시 |
4호 발간시 |
3월 31일 |
6월 30일 |
9월 30일 |
12월 31일 |
- 제5조 (편집위원회)
- 본지에 게재할 논문의 편집 기타 한국식물병리학회 학회지 발간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 ․ 결정하기 위하여 한국식물병리학회 편집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제 31조 2항에 의하여 제정된 학술지 편집위원회 규정을 따른다.
- 제6조 (투고자의 범위)
- 본지에 게재할 논문의 투고자는 본 학회 회원을 원칙으로 한 다. 단, 정관 제2장 6조의 회원자격 요건이 되는 자로서 입회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비회원도 투고할 수 있다.
- 제7조 (논문제출)
-
① 논문은 식물병리학과 관련된 내용이어야 하며, 해당 학술지 홈페이지에 제출되어야 한다.
② 본지에 게재할 논문의 작성요령은 따로 정한다.
③ 위원회는 제①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게재할 논문의 요지 또는 목차를 미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논문 제출시에는 소정의 논문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8조 (논문심사)
- 논문의 심사는 투고논문의 심사 규정을 따른다.
- 제9조 (심사결과 통지)
-
① 위원장은 논문심사결과 게재가부 또는 보완사항을 게재신청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② 논문의 보완요청을 받은 게재신청자가 보완기간까지 보완하지 않는 때에는 게재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③ 논문의 심사는 심사위원의 심사의견에 따라 3차까지 할 수 있다.
- 제10조 (최종 교정 및 발간)
- 학회지의 최종 교정 및 발간은 편집위원장 및 편집간사에 의해 논문의 최종 교정이 이루어진 이후 실시된다.
- 제11조 (게재료)
- 게재신청자가 논문게재 통지를 받았거나 보완을 한 경우에는 소정의 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12조 (논문게재예정증명서의 발급)
- 편집위원장은 제출된 논문이 1차 논문심사결과 수정ㆍ보완사항이 없거나 수정ㆍ보완을 하면 게재 가능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논문게재예정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 제13조 (배부)
-
① 본지는 회원(기관회원 포함) ․ 국립중앙도서관 및 외국도서관 기타 유관기관에 배부한다.
② 본지는 특별히 필요한 때에는 증정본으로 배부할 수 있다.
③ 본지는 유상배부․판매 및 전자출판계약을 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수입은 학회에 귀속된다.
- 제14조 (기타 간행물발간)
- 본지 이외 본 학회에서 발간하는 간행물(뉴스레터 제외)의 편집, 심사 기타 발간에 대하여는 이 규정을 준용한다.
- 제15조 (관례준용)
- 본지 발간에 관하여 이 규정에 없는 사항은 학술지 발간에 관한 국내외의 일반관례에 준한다.
- 제16조 (관례준용)
- 본지 발간에 관하여 이 규정에 없는 사항은 학술지 발간에 관한 국내외의 일반관례에 준한다.
- 부칙
-
(시행일자) 이 규정은 2007년 4월 7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자) 이 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본 학회지에 투고된 논문의 저작권은 (사)한국식물병리학회에 이양하는 것으로 보며 출판 혹은 게재 논문과 관련한 모든 권리와 권한은 학회에 귀속된다. 또한 본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과 관련 자료들을 일부 혹은 전부를 위조, 변조, 날조 할 수 없으며, 학회의 승인 없이 활용 및 도용할 수 없다. 본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자료를 일부 혹은 전부를 비상업적인 자료로 사용하고자 할 때는 인용 자료에 대한 출처로 본 학회지를 반드시 명시해야 하며 연구윤리 위원회 규정은 아래와 같다.
- 제1조 (설치근거)
- 우리 학회 정관 제4조에 규정한 목적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윤리에 관한 문제를 다루기 위하여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한다)를 둔다.
- 제2조 (임무)
- 이 위원회는 우리 학회 소속 회원의 연구 및 출판 등에 관련된 윤리 문제를 다룬다.
- 제3조 (구성)
- 이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약간 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제4조 (위원선출)
- 이 위원회 위원장은 차기회장이 겸임하며, 위원은 위원장이 임명하되 우리 학회 운영위원장, 학술위원장, 편집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 제5조 (임기)
- 이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 제6조 (심의절차)
- 우리 학회 발행 학술지 게재논문에서 이중출판, 이중게재, 분절출판, 표절, 날조, 조작, 모방등 논문에 관한 하자 정보가 입수되는 경우, 즉시 이위원회를 가동하여 사실여부를 확인한다.
- 제7조 (징계조치)
- 이 위원회 조사 결과 제6조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논문의 게재를 취소하고 향후 3년간 우리 학회 발행 학술지에 주저자를 포함한 모든 저자의 논문 게재를 금한다.
- 제8조 (결과조치)
- 이 위원회는 위원회의 조사심의 결과를 즉시 편집위원회에 통보하여 신속히 징계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차기 상임평의원회 및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 (시행세칙)
- 이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시행세칙은 따로 정한다.
- 제10조 (기타)
-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우리 학회 이사회 결정에 따르되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가 제정한 과학기술윤리강령에 준한다.
- (부칙)
- 이 규정은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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