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21 개정
(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식물병리학회’라 칭하고, 영문으로는 ‘The Korean Society of Plant Pathology (KSPP)’라 한다. 본문 중에는 ‘학회’라 한다.
(목적) 이 회는 식물병리학과 이에 관련된 학문의 이론 및 기술을 연구 발전시키고, 학술정보 및 기술 보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무소) 학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7길 22 한국과학기술회관 1관 904호’에 두고, 필요에 따라 지역에 지부를 둘 수 있으며, 이의 설치 운영 방법은 별도의 규정으로 한다.
(사업) 이 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법인공여 이익의 수혜자)
(회원의 자격) 학회의 회원은 식물병리학과 이와 유사한 분야의 학문을 배웠거나 전공한 자, 또는 학회의 목적에 맞는 학술 활동 또는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입회하여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회원의 종류) 이 회의 회원은 정회원, 학생회원, 특별회원 및 명예회원으로 구성된다.
(회원의 권리) 이 회의 모든 회원은 학회의 정관 및 규정에 따라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
(회원의 의무) 이 회의 회원은 정관과 제 규정을 준수하고, 총회와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하며,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고, 이 학회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단, 명예회원은 회비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회원자격의 상실) 이 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회원의 제명)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회원은 이사회의 의결로 제명할 수 있다.
(재입회) 회비체납 때문에 제명된 회원과 임의로 탈퇴한 회원은 최근 2년분의 회비를 납부하고 재입회할 수 있다.
(종류) 이 회에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임기) 학회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선출)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출하여 주무관청에 보고한다.
① 회장과 부회장(3인)은 평의원회에서 추천 거명하여 직접 투표로 최대 2배수의 후보자를 선출하고, 정수의 후보를 우편을 통한 직접 투표 혹은 평의원회에서 결정한 기타의 투표 방법(예, 전자투표)으로 선출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단,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감사의 연임은 평의원회에서 회의 현장에서 직접 투표로 결정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② 회장 후보자의 경우에는 부회장 역임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수석 부회장은 선출된 부회장 중에서 회장이 지명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④ 위원회 위원장은 회장이 선임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받는다.
(임무)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① 학회의 재산 상황 및 회무에 대한 감사
② 이사회, 평의원회, 제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감사
③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필요한 시정을 이사회 및 총회에 요구하고,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 주무관청에 보고
④ 제3호의 보고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이사회 및 총회 소집을 요구
⑤ 회무와 관련하여 이사회에서 의견 진술
⑥ 총회 및 이사회 회의록에 기명날인
(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는 본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기능) 총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의결한다.
(구성 및 소집)
(의결정족수) 재적 회원 5분의 1 이상의 출석과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참석이 불가능한 회원에 대해서는 위임장 제출로 참석을 대신할 수 있으며, 서면 동의로 의결에 참여할 수 있다. 가부 동수일 경우 회장이 결정한다.
(소집특례)
① 재적 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한 소집을 요구할 때
② 재적 정회원 1/10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③ 제1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의사록 작성 비치) 회장은 총회의 의사에 대하여 일시, 장소, 정회원의 현재의 수, 출석 회원 수, 표결 자 및 표결 위임자의 수, 심의사항 및 의결사항, 의사 경과와 개요 및 그 결과를 기록한 의사록을 작성하여 참석한 이사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총회의결 제척사유) 의장 및 회원은 다음 각 항에 해당 될 때는 총회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소집 및 의결정족수)
(소집특례)
① 재적 이사 1/2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②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평의원회) 평의원회는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평의원으로 구성되며, 회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평의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하고,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평의원 선출방법 및 임기)
(위원회)
(연구회)
(사무직원) 학회의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사무국에 유급 직원을 둘 수 있으며, 직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서류 및 비치장부 등) 학회의 사무국에는 다음의 서류를 항상 비치하여야 한다.
(재정) 본회의 재정은 다음과 같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기금운용) 학회의 발전을 위하여 기금을 적립할 수 있으며, 기금의 사용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회계년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를 따른다.
(세입세출 예산) 본 학회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사업계획서와 함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회계의 공개) 본 학회의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학회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예산의 채무 부담) 학회의 예산 외에 채무부담이나 채무의 포기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해산) 이 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서 재적 정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해산법인의 자산귀속) 이 회를 해산할 때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국가∙지자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에 귀속한다.
(정관의 개정) 이 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는 운영위원회에서 발의하여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승인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행세칙)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운영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공고사항 및 방법)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 항의 사항은 이를 일간지 신문, 학회 정기간행물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행한다.
(사업실적 및 계획보고) 제34조, 제35조,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총회의 승인을 받은 당해연도 사업실적 및 결산내역과 차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내역을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저작권) 한국식물병리학회에서 발행하는 모든 인쇄물의 저작권은 학회가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