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생명공학연구원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에서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시험·연구용 LMO 안전관리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LMO 연구시설 설치·운영 예정 기관 및 시설을 대상으로 LMO법 이행사항에 대한 맞춤형 안내를 위하여 ‘찾아가는 컨설팅’을 실시하오니 관심 있는 기관·시설 담당자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개 요
가. 사 업 명 : 2021년 LMO 연구기관(시설) 찾아가는 컨설팅 사업
나. 사 업 목 적 : LMO 찾아가는 컨설팅 추진을 통해 LMO 연구시설 신고 시 애로점 해소와 LMO법 이행사항에 대한 이해도 제고 및 자율적 안전관리 능력 강화
다. 컨설팅 대상 : 시험·연구용 LMO 연구시설 운영 예정 기관·시설
라. 운영 기간 : 1월~12월 상시 운영
마. 컨설팅 내용 : LMO 법 및 연구시설 설치·운영 기준 이행방법 상세 안내
바. 컨설팅 방법 : 컨설팅 대상 기관·시설 현장 방문
※ 코로나-19 현황에 따라 컨설팅 방법 및 일정 변경 가능
사. 신청 방법 : 기관의 생물안전관리(책임) 예정자가 신청서 1부 [붙임1] 작성 후 E-mail 송부
※ 신청서 접수 후 상세일정 조율
아. 문 의 처 :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 LMO 검사팀 현선이 연구원 (☎043-240-6424)
※첨부파일 : (공문) 2021년 LMO 연구기관(시설) 찾아가는 컨설팅 사업 안내 1부.
(붙임) 2021년도 LMO 연구시설 찾아가는 컨설팅 추진계획 1부. 끝.
첨부파일 1 | (붙임) 2021년도 lmo 연구시설 찾아가는 컨설팅 추진계획.hwp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