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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병해충 방제용 약제에 대한 안전성 검증을 강화하기 위해 '약종심의위원회'를 신설하고 외래 · 돌발 및 신규발생 병해충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산림병해충 위험평가제도의 도입 등 '산림병해충 방제규정'을 일부개정하였기에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니, 산림병해충 예찰 · 방제기관에서는 개정된 규정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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