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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식물병리학회 한국식물병리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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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소개

정관

2022.07.21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식물병리학회’라 칭하고, 영문으로는 ‘The Korean Society of Plant Pathology (KSPP)’라 한다. 본문 중에는 ‘학회’라 한다.

제2조

(목적) 이 회는 식물병리학과 이에 관련된 학문의 이론 및 기술을 연구 발전시키고, 회원 상호 간 학술정보 교환 및 학술과 기술보급에 기여하고 회원 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 학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7길 22 한국과학기술회관 신관 904호’에 두고, 필요에 따라 지역에 지부를 둘 수 있으며, 이의 설치 운영 방법은 별도의 규정으로 한다.

제4조

(사업) 이 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 각종 학술발표회 및 강습회
  • 학회지 및 기타 학술출판물 발간과 배포
  • 학계와 산업계 및 국제간 정보교환, 지식보급, 학술교류 및 기술협력
  • 학술연구 및 기술의 장려와 우수업적의 상훈
  • 학계 및 산업계와 유대강화. 회원 상호 간의 친목 도모
  • 용역연구, 수탁사업 및 기타 학회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단, 수익사업인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

(법인공여 이익의 수혜자)

  • 이 회의 목적사업을 수행함으로써 발생되는 이익을 수혜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미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그 대가의 일부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 이 회의 목적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제공되는 이익은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근무지, 직업 또는 기타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

제2장 회원

제6조

(회원의 자격) 학회의 회원은 식물병리학과 이와 유사한 분야의 학문을 배웠거나 전공한 자, 또는 학회의 목적에 맞는 학술 활동 또는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입회하여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

(회원의 종류) 이 회의 회원은 정회원, 학생회원, 특별회원 및 명예회원으로 구성된다.

  • 정회원은 제6조에 의한 자
  • 학생회원은 식물병리학과 이와 유사한 학문을 전공하는 대학(대학원) 학생
  • 특별회원은 학회의 목적과 사업에 찬성하고 이사회의 동의를 얻은 학교, 법인, 단체, 도서관
  • 명예회원은 학회의 발전에 공이 큰 국내외인으로 이사회의 추천에 의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은 자
제8조

(회원의 권리) 이 회의 모든 회원은 학회의 정관 및 규정에 따라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

  • 학회가 간행하는 출판물 구입상의 특전을 갖는다.
  • 학회지 및 기타 학회 간행 출판물에 투고할 수 있다.
  • 학회가 주최하는 각종 학술대회에 참가할 수 있다.
  • 총회에 참가하여 의사를 발표할 수 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이 회의 회원은 정관과 제 규정을 준수하고, 총회와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하며,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고, 이 학회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단, 명예회원은 회비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제10조

(회원자격의 상실) 이 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 사망 또는 본인의 탈퇴 신고가 있을 때
  • 제명되었을 때
제11조

(회원의 제명)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회원은 이사회의 의결로 제명할 수 있다.

  • 학회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여 재적 이사 과반수가 동의한 자.
  • 특별한 사유 없이 회비를 3년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자.
제12조

(재입회) 회비체납 때문에 제명된 회원과 임의로 탈퇴한 회원은 최근 2년분의 회비를 납부하고 재입회할 수 있다.

제3장 임원

제13조

(종류) 이 회에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 회장 : 1인
  • 수석부회장 : 1인
  • 부회장 : 2인
  • 이사 : 6인 이상 13인 이내(회장과 수석부회장, 부회장을 포함)
  • 감사 : 2인
  • 운영위원 : 6인 이상 13인 이내
제14조

(임기) 학회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및 감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이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운영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길 때는 이사회에서 보선하고,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 임기 전 임원 해임이나 본인이 원하여 사임할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5조

(선출)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출하여 주무관청에 보고한다.

  • 이사는 다음과 같이 선출된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운영위원장과 직전 회장으로 한다.

    ① 회장과 부회장(3인)은 평의원회에서 추천 거명하여 직접 투표로 최대 2배수의 후보자를 선출하고, 정수의 후보를 우편을 통한 직접 투표 혹은 평의원회에서 결정한 기타의 투표 방법(예, 전자투표)으로 선출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단,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감사의 연임은 평의원회에서 회의 현장에서 직접 투표로 결정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② 회장 후보자의 경우에는 부회장 역임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수석 부회장은 선출된 부회장 중에서 회장이 지명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④ 위원회 위원장은 회장이 선임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받는다.

  • 감사는 평의원회에서 추천 및 선출하고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 이외 사항은 임원 선출에 관한 일반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제16조

(임무)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학회 업무를 총괄하고 총회, 이사회, 평의원회의 의장이 된다.
  • 수석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에 회장의 임무를 대행하며,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수행한다. 수석부회장은 학회상 심사위원장을 겸임한다.
  •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수행한다.
  •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한다.
  • 감사는 다음과 같은 직무를 수행한다.

    ① 학회의 재산 상황 및 회무에 대한 감사

    ② 이사회, 평의원회, 제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감사

    ③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필요한 시정을 이사회 및 총회에 요구하고,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 주무관청에 보고

    ④ 제3호의 보고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이사회 및 총회 소집을 요구

    ⑤ 회무와 관련하여 이사회에서 의견 진술

    ⑥ 총회 및 이사회 회의록에 기명날인

  • 운영위원은 본회의 목적 및 사업달성을 위한 제반사업 및 행사의 세부계획 작성과 그 추진 및 집행을 수행한다.
제17조

(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는 본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형이 종료되거나 또는 형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이 형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제4장 총회

제18조

(기능) 총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의결한다.

  • 임원과 평의원 인준
  • 정관개정 승인
  • 예산, 결산 승인
  • 사업계획 승인
  • 재산처리 승인
  • 평의원회에서 부의된 사항
  •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9조

(구성 및 소집)

  •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하고 정기 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어 소집된다.
  • 정기 총회는 매년 정기학술발표회에 소집하고, 소집 시기는 회장이 결정한다.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제22조에 해당하는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제20조

(의결정족수) 재적 회원 5분의 1 이상의 출석과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참석이 불가능한 회원에 대해서는 위임장 제출로 참석을 대신할 수 있으며, 서면 동의로 의결에 참여할 수 있다. 가부 동수일 경우 회장이 결정한다.

제21조

(소집특례)

  • 회장은 다음 각 항목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① 재적 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한 소집을 요구할 때

    ② 재적 정회원 1/10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③ 제1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총회 소집을 기피할 때에는 제1항의 각 항목에 규정된 소집요구자는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22조

(의사록 작성 비치) 회장은 총회의 의사에 대하여 일시, 장소, 정회원의 현재의 수, 출석 회원 수, 표결 자 및 표결 위임자의 수, 심의사항 및 의결사항, 의사 경과와 개요 및 그 결과를 기록한 의사록을 작성하여 참석한 이사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23조

(총회의결 제척사유) 의장 및 회원은 다음 각 항에 해당 될 때는 총회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임원이 취임 및 해임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사항
  • 금전 및 재산수수를 동반하는 사항으로 회원 자신과 학회와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5장 이사회

제24조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학회의 사업계획 수립 및 집행에 관한 사항
  • 정관 및 제 규정에 관한 사항
  • 예산, 결산안 및 자산의 취득, 처분, 관리에 관한 사항
  • 총회 및 평의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위원회 위원장의 인준
  • 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
  • 연구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
  • 회원 제명
  • 제 위원회에서 부의된 사항
  • 기타 중요하다고 인정되어 회장이 부의한 사항
제25조

(소집 및 의결정족수)

  • 이사회는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을 포함하여 13인 이내로 구성하고 회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 이사회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26조

(소집특례)

  • 회장은 다음 각 항목에 해당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는 소집 요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① 재적 이사 1/2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②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 이사회 소집권자의 궐위시 또는 소집을 기피할 시는 제21조 1항 및 제2항의 규정과 동일한 경우로 이를 준용한다.

제6장 평의원회

제27조

(평의원회) 평의원회는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평의원으로 구성되며, 회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평의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하고,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회장, 부회장, 감사 후보 추천 및 선출
  • 이사회에서 부의된 사항
  • 학회 내규와 기금 집행안 인준
  • 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
  • 각종 회의에서 위임된 사항
  • 기타 긴급을 요하는 사항
제28조

(평의원 선출방법 및 임기)

  • 평의원은 정회원 중에서 임기 만료 전에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지명하여 총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7장 위원회 및 연구회

제29조

(위원회)

  • 학회의 업무 집행을 위한 운영위원회 등 각 위원회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30조

(연구회)

  • 학회는 전공 분야별로 연구회를 둘 수 있다.
  • 각 연구회의 활동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8장 사무국

제31조

(사무직원) 학회의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사무국에 유급 직원을 둘 수 있으며, 직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제32조

(서류 및 비치장부 등) 학회의 사무국에는 다음의 서류를 항상 비치하여야 한다.

  • 정관
  • 임원명부
  • 회원명부(제7조 회원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 사업계획 및 보고서
  • 재산목록
  • 예산 및 결산서
  • 총회 및 이사회 의사록
  • 예산 집행서류 및 증빙서
  • 기타 회의 운영에 필요한 서류

제9장 자산 및 회계

제33조

(재정) 본회의 재정은 다음과 같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 회원의 회비
  • 단체 및 개인의 보조금
  • 단체 및 개인의 기부금
  • 자산에서 생긴 수입금
  • 기타 수입금
제34조

(기금운용) 학회의 발전을 위하여 기금을 적립할 수 있으며, 기금의 사용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5조

(회계년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를 따른다.

제36조

(세입예산) 학회의 세입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사업 계획서와 함께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제37조

(세출예산) 학회의 세출예산은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사업보고서와 함께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제38조

(예산의 채무 부담) 학회의 예산 외에 채무부담이나 채무의 포기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장 보칙

제39조

(해산) 이 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서 재적 정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0조

(해산법인의 자산귀속) 이 회를 해산할 때 잔여 자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국가 또는 학회의 목적과 유사한 학술단체에 기증한다.

제41조

(정관의 개정) 이 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는 운영위원회에서 발의하여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승인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2조

(시행세칙)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운영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제43조

(공고사항 및 방법)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 항의 사항은 이를 일간지 신문, 학회 정기간행물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행한다.

  • 법인의 명칭 및 사무실 소재지 변경
  • 법인의 해산
  •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제44조

(사업실적 및 계획보고) 제34조, 제35조,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총회의 승인을 받은 당해연도 사업실적 및 결산내역과 차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내역을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5조

(저작권) 한국식물병리학회에서 발행하는 모든 인쇄물의 저작권은 학회가 가진다.

부칙

  • (시행일)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미규정 사항 처리) 이 정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상례에 의하여 처리한다.
  • 개정된 정관에 의하여 2015년에는 차기 회장을 선출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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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표자 이선우

사단법인 한국식물병리학회 (06130)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7길 22 한국과학기술회관 1관(신관) 904호
Room 904, The Korea Science Technology Center The first building, 22, Teheran-ro 7 Gil, Gangnam-gu, Seoul, 06130, Republic of Korea
[The Korean Society of Plant Pathology.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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